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선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조기 대선 선거일은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