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ŵ��. 강원 원주시는 전입신고를 마친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각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강릉원주대학교,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원주지역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신청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6일까지다.이에 따라 오는 4월 16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등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0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2일(3월 29일 기준)이 흘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시민은 초인적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관련 탄핵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리라 애써 이해했다. 박근혜 때보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리라 또 이해했다.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지 닷새가 지났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형사재판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마무리됐다. 더 이상은 헌재가 선고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