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자 정부가 다음달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측의 관세 부과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과 현대차·기아, 만도, 현대모비스, 인팩, 자동차협회, 자동차 부품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자동차는 세단, 미니밴을 포함한 승용차와 경량 트럭, 주요 자동차 부품 등이다. 자동차 부품엔 엔진, 엔진 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