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는 행정기구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 입장문’을 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법체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 뿐”이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법정의...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