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Ѱ��߽��ϴ�. 김유열 EBS 전 사장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에 다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김 전 사장은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EBS 출신의 첫번째 사장으로 3년 임기를 지냈다.김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인체제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EBS 내부는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신임 사장이 취임해 조직 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