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러나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상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대전시는 올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는 급식에 자주 사용되는 김치류와 곡류, 육류,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금속과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잔류농약, 항생제 잔류 물질, 방사능, 유전자변형생물(GMO) 정성검사 등이 주요 검사 항목이다.대전시는 부적절한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불시 점검반도 운영한다. 새벽 학교급식 납품 시간대에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해 허가받은 작업장 외 가공·포장·납품 행위와 제조일자 허위표시, 보존·유통 기준 위반,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례 적발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의 경우 대전시가 학교급식에 쓰이는 농·축산물 867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