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의 추측대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어떤 결정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로도 일주일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다가 탄핵소추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다시 무시하면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헌재가 꾸준히 “위헌” 판단했는데도 뭉개는 한덕수헌재는 최근 결정 선고를 내린 사건들에서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우선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는 재판관 전...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