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2600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 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