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항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각 정당 대표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 자유도 침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