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