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검찰은 경찰의 김 차장의 구속을 막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7시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소환됐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 중인데 굳이 검찰이 같은 날 소환한 것도 이례적이다.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이 고조될 때,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불법적인 총기 사용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