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우리가 보는 빛은 태양 속에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틴 끝에 지구를 향해 8분을 날아온 빛입니다. 달이나 목성 혹은 다른 곳으로 갈 확률도 있지만 극히 일부의 빛알이 지구 표면에 도달해 아주 작은 이파리에 들어가서 광합성을 일으키지요. 그 잎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나뭇잎 하나로도 우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어크로스)산책을 즐기는 실험물리학자 고재현은 ‘산책길에서 코스모스(우주)와 연결됨을 느끼는 순간이 있느냐’는 저자의 질문에 “봄에 특히 그렇죠”라면서 위와 같이 답한다. 봄철에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연한 녹색에서 수십만 년의 시간을 넘어 지구로 날아온 빛의 존재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주적 연결에 대한 감각은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경이롭고 시적인 통찰일 것이다.책은 저자가 국내 과학자 8명과 인터뷰한 기록이다. 그는 ‘과포자’가 양산되는 것은 우리...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밝힌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가 그의 권리일까?헌재, 판례서 180일이내 결정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기간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