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37회 인구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했다.사교육비 1% 증가 시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떨어졌고, 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약 36.5% 늘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42.9% 줄었다. 김 교수는 해당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