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흑백사진은 단순히 흑과 백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흑과 백의 사이에는 무수한 다름이 있다. 우리는 점점 옅어지고 점점 짙어지는 것이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 어느 시기나 이 사회에 흑과 백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77년 전에도 그랬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다. 하필 그 무리에겐 총과 칼을 휘두를 권력이 있었다. 그 권력은 제주도에 피의 광풍을 일으켰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에선 당시 섬 인구의 10분의 1인 약 3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졌다.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 행사 중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커지자 미국 군정과 경찰은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를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봉기가 1948년 4월 3일 발생했다. 정부는 이 봉기를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진압 작전에 돌입했다.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