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