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야구모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