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