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사병화’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의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회신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법안 개정에 찬성·반대 의견을 내기보다 침묵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겨받으면 경찰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업무를 빼앗기는 경호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의견은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에서는 법안 통과가 실제로 구체화하기 전에는 불필요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는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