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KT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통신 3사는 현행법을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행정지침을 벗어나는 담합 증거를 포착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이동통신 3사에 보낸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서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터라 실제 과징금 부과 액수에 관심이 쏠린다.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이통통신 3사 “단통법 준수”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순증감 등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액수를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런 정보공유와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창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 후배인 박성일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장(대령)과 통화하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계엄사령부 내 치안처 구성을 맡았던 박 단장은 김 단장에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뭘 노린 거냐”라고 하소연하듯 말했다. 국회 장악, 지역별 계엄사 설치 등 계엄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영관급 장교들은 이처럼 서로 자조 섞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비판없이 윗선 지시를 따랐다.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박 단장의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13분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하는 길에 후배인 박 단장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어떤 흐름인지는 나중에 뭐 평가할 테고”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수방사는 국회 장악을 위해 김 단장 등이 소속된 예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