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매각 강원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원주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에는 맨발 걷기를 비롯해 함께 걷기, 역사길 걷기, 야간걷기, 걷기 강연, 걷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운곡 솔바람 숲길에서 ‘에코힐링 맨발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3㎞가량의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운곡 솔바람 숲길엔 지난해 16만 명이 방문했었다.또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치악산 둘레길(1∼11코스)에서 ‘원주 걷기 여행길 함께 걷기’가 펼쳐진다.넷째 주 토요일에는 ‘원주 역사 문화 트레킹’이 개최된다.이는 사적지·산성·기념비·서원·묘역·옛길·나루터 등을 찾아가 주변 지역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도 챙기는 프로그램이다.이밖에 맨발 걷기지도자 교육(4월)을 비롯해 나이트워크(5월), 원주 맨발 걷기축제(6·9월...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아닌 데다민주 질서에 반하는 명령엔 항명해야비상계엄 사태 중간간부급 군인들복종 의무 앞세워도 ‘면죄’ 안 돼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대법원은 1999년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