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