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사전에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증인에게 언론 보도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오늘 청문회장 나오기 30분 전에 보자’고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것들이 회유다. 공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은 이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일단 (만나서)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하길 원한다고 했다”며 “(임 의원 측에서) 30분 전에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임 의원 측이)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며 꼬치꼬치 물었느냐’고 질문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