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반발해 항고장을 함께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었다. 각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