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화사이트 경찰이 학교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원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