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