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