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순 법원이 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