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가상통화(코인) 판매를 미끼로 현금을 뺏겼다고 신고한 한국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이 신고했던 중국인 2명을 피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알고보니 이들은 오히려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이들 중국인 2명을 오히려 피의자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두 남성이 코인 면대면 거래(P2P)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하는 범죄를 사전에 모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빼앗아 간 3000만원의 소재와 어떤 코인으로 유인했는지도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로 밝혀졌다. 오히려 돈을 빼앗으려 한 범인은 이들을 신고했던 A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뺏겼다고 주장한 3000만원도 실체가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