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검찰은 A씨가 간수치를 높이고 성선기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약하고,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