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