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생원료 사용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요가 없어 대부분 수출돼왔다.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 업체에서 생산하는 코카콜라, 환타, 칠성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