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종합학원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