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