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