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중국 고전 가운데 <신이경(神異經)>이라는 책이 있다. 신기하고 괴이한 이야기를 모아둔 책이다. 거기에 보면 ‘와수(訛獸)’, 그러니까 ‘거짓말 짐승’이 나온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서남방 야만의 땅에는 와수가 출몰하는데 토끼 같은 외모에 사람 얼굴을 하고 말을 한다. 늘 사람을 속여 동쪽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가고,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 말한다. 그 고기는 정말 맛이 좋은데 그걸 먹으면 참되지 않은 말만 하게 된다.”와수는 ‘거짓말을 하는 짐승’이 아니라 ‘거짓말 짐승’이라는 얘기다. 와수 자체가, 그 본질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사람도 거짓말을 한다. 그렇다고 사람 자체가, 그 본질이 거짓말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와수는 본질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먹은 존재도 거짓말 자체가 된다. 어쩌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온통 거짓말뿐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와수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이러스였던 게...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