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2024년 12월3일 이후 두 달이 지났다. ‘내란성’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등 온갖 질환을 겪다가 다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기소됐을 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의회 무력화에 실패한 이후, 현재 내란 세력의 칼끝은 사법부로 이동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을 침탈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을 쏟아낸다.이것은 내전이 아니다. 내란이다. 내전은 한 국가 내에서 정규군을 포함해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에 벌어지는 무력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극우세력만이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의회와 법원을 침탈했을 뿐이다. 헌법과 법절차를 무시하고서 의회와 법원, 선관위와 헌재라는 주요 헌법기관들을 모조리 반국가세력이라 선동하는 것도 오직 극우세력뿐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란의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금 과연 누가 진정 반국가세력인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합리성과 법에 의해 권위를 확보하는, 신비함이 벗겨진 의사결정 기계다. 베버는 어디까지 옳았는가.훌륭한 합리성에서는 모종의 신비함이 느껴진다는 역설은 차치하고라도, 신비에 대한 감각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합리성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당성을 국가 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이다. 법원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이라는 세속적 성직자들이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권위에 힘입어 사회의 현존 질서를 지탱하는 법률의 의미를 새겨주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삼권분립하에서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 기본권의 마지막 수호자 같은...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