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설 명절을 앞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1년을 돌아 또다시 설날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분명 1월1일 되자마자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다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음력설이 되면 똑같은 인사를 또 한다. 덕분에 새해 복은 늘 두 번씩 받는다.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어릴 때는 설날이 좋았다. 설날 아침의 공기는 다른 날과 달랐다. “이다야! 다른 사람 다 왔데이! 일어나라!” 할머니 집의 절절 끓는 온돌에 거의 구워지다가 눈을 뜨면 성에 낀 창문이 보였다. 밖으로 나가면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로 마당에 쌓인 눈을 밟아본다. 하늘은 아주 옅고 푸르고 구름도 적다. 신기하게도 설날 당일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 거의 없고 대부분 화창한 겨울날이었다. “깟깟” 늘 듣는 까치 소리도 설날에는 운치 있게 느껴진다.설날엔 먹을 게 많았다. 첫 상은 무조건 떡국이다. 경상도식 떡국엔 두부와 소고기를 함께 볶은 ‘꾸미’가 고명으로 올라온다. 무,...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