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우리는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설’의 어원에는 여러 가설이 있으나, 나이를 세는 의존명사 ‘살’과 같은 기원이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존명사 ‘살’도 원래 형태는 ‘설’이었으며, 설날은 세는 나이 기준 말 그대로 한 ‘살’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설날’은 음력과 양력 1월 1일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좀 더 많은 날을 쉬는 구정의 설날이 더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원래부터 양력 1월 1일 설날이 하루만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정부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양력설을 인정하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1985년 1월에는 설을 ‘민속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9년 2월 ‘설날’ 명칭을 복원하면서 공휴일 또한 3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