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 혹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화 단절, 우울감,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귀는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로, 그만큼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청각세포가 손상되고, 여기에 만성 염증까지 더해지면 청력 저하가 가속화된다. 또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면 청각세포의 기능이 약화하면서 청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 한 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자연적으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청력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청력이 나빠지면 단순히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가 소리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이는 청력이 감소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
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기록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