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