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법률 3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야한다.개정안은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추계위의 전문적인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