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