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경남도는 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자 신청이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월 한달동안 99가구가 손주돌봄수당을 새로 신청했다. 지원 기준 완화 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건수 30건 보다 3개 가량 늘었다.손주돌봄수당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남도가 지급하는 사업이다.시도별 지원 기준과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경남의 경우 손주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지난해 7월 시행 당시에는 다자녀 가구로만 한정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됐다.그러나 올해부터는 한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남도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