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액 책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울산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2년 전인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에 고정비용 5억3138만1200원의 지연비용을 내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회는 파업 이후 현대차가 추가 생산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