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대전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대전시는 올해부터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노동 시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존 1명만 지원하던 것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고, 노동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업체다.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최대 2명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djbea.or.kr/biz)에서 확인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3)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