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