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간직해 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됐다. ‘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1880~1964)가 의친왕의 다섯째 딸 이해경 여사(95)에게 전해준 것이다.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실 여성 예복 중 겉옷인 원삼과 당의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大帶·허리띠) 등 총 6건 7점으로 구성돼 있다.원삼은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의 겉옷을 뜻한다.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이라는 글자와 꽃무늬가 조합된 문양을 장식했는데, 당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로 꼽힌다.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당의는 궁중과 양반가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옷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용 문양이 수놓아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