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있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한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에 대해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KAI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1억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