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곧 출간될 저서에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에 대비해 ‘계엄 반대’ 의사를 녹음해뒀다는 일화를 담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한 대표와 만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는 26일 발간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비상계엄 당시 “당신이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체포에 대비해 계엄 반대 발언을 녹음해뒀다는 내용도 함께 적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만났을 때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았다. 1987년 개헌으로 폐지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언급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