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6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